2022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공고
IGSC
view : 517
1. 사업개요
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 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식품 규격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·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 업체 등
· 업체당 최대 20,000천원까지 지원
2. 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업체
-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생산·제조·유통 업체 등
ㆍ 양식장,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(수협, 생산자협회, 영어조합법인 등)
ㆍ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(예정)업체 가) 지자체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)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다)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
3. 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대상 품목
-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(소금 포함)
ㆍ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* 수산물 관세‧통계 통합품목분류표(HSK)에 의거하여 심사
ㅇ 지원대상 인증제도
※ 미국 FDA 라벨링 규격 컨설팅 및 제작 지원은 aT 초보바우처 사업에서 지원
※ ASC, MSC, IFS, BRC, FSVP, VQIP 6종 인증은 수출 전략인증으로 이관(신규‧갱신 취득 지원)
ㅇ 지원범위
-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(갱신 등)에 소요되는 비용
- 심사비, 등록비, 제품 시험비용(취득 필요 시), 컨설팅 비용*(서류대행, 번역 등),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 인증취득 관련 실비 제반
ㆍ 사전 등록(biz.kfish.kr)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컨설팅 비용만 인정
ㆍ [별첨 1]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정산기준 참고
ㅇ 지원한도 : 업체당 최대 20,000천원까지 지원
ㅇ 지원율 : 소요된 비용의 최대 80%(국고 80%, 자부담 20%) -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4.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K-SEAFOOD TRADE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(biz.kfish.kr)
ㅇ 제출 서류 : 참가신청서 등
5. 기타 및 문의처
ㅇ 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해외 식품 규격 인증 담당 이준기 대리(02-589-4624), 박희완 주임(02-589-4653)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※ 첨부파일
* 국제지속가능인증원에서는 Gluten-free, Non-GMO, Vegeterian 인증 진행이 가능합니다.